사회 사회일반

2월 임시국회 일정·의제 합의… 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등 처리

오는 2월4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 기간 정부조직 개정안 및 대선에서의 민생공약 관련 법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사 청문회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및 의제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양당은 전날 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37개)을 14일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의원 각각 3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처리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25일) 다음날이다.


2월 국회 합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쌍용차 문제는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각각 3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명박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장, 국토위 여야 간사를 포함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을 놓고 택시업계 및 종사자 등 관계자들의 의겸수렴을 거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양당은 ▦예산∙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 기름유출 사건) 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등 4개의 비상설 특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일(새누리당)∙7일(민주통합당) 열리며 14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유병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