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주는 첨단 산업인 시스템통합(SI)업계에서 대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I업계에 대해 첫 실태조사를 벌여 삼성SDS, LG CNS, SK C&C, 오토에버시스템즈, 포스데이타, 한전KDN,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시스템 등 대형 9개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9개사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입찰제안서 작성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전서면 미교부 행위를 모두 7,106차례나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이들 9개사는 208개 하도급 업체에 296건, 5억7,000만여원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7,000만여원의 선급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으며 삼성SDS, SK C&C, 대우정보시스템 등 3개사는 대금을 계약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