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센터에 전기·가스·이통요금 등 감면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전기·가스·이통요금 등 감면 신청하세요”

복지부, 혜택 놓친 생계급여자 등 33.4만명 찾아내 안내

“전기·도시가스·이동통신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이들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33만4,000명을 찾아내 신청안내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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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하면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전기요금(월 8,000원), 이동통신요금(월 최대 2만2,500원), 도시가스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2만4,000원)이 감면된다. 다만 알뜰폰은 요금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1~3급 장애인은 TV수신료가 면제(시청각장애인)되고 전기요금(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기본·통화료의 35%), 도시가스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2만4,000원)이 감면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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