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혜택 놓친 생계급여자 등 33.4만명 찾아내 안내
“전기·도시가스·이동통신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이들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33만4,000명을 찾아내 신청안내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하면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전기요금(월 8,000원), 이동통신요금(월 최대 2만2,500원), 도시가스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2만4,000원)이 감면된다. 다만 알뜰폰은 요금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1~3급 장애인은 TV수신료가 면제(시청각장애인)되고 전기요금(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기본·통화료의 35%), 도시가스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2만4,000원)이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