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통계 신용카드 불이익 조항 개선

백화점카드 등 유통계 신용카드의 약관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13개 유통계 신용카드 업자의 회원 약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일부사들의 회원 약관에 미흡한 점이 발견돼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3개사의 약관에는 신용카드의 갱신ㆍ대체 발급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으며 4개사는 카드의 위조ㆍ변조ㆍ도난ㆍ분실시 책임분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또 위조ㆍ변조ㆍ도난ㆍ분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카드사 면책사유 이외의 사항을 규정한 회사도 4곳 확인됐다. 분실신고 전 60일간 보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2개사였으며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한도를 명시해 책임회피 여지를 남겨둔 회사도 2곳이었다. 금감원은 문제가 확인된 카드사에 대해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는 한편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ㆍ4분기 중 유통계 신용카드 이용액은 6,897억원으로 전년동기의 6,476억원에 비해 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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