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들의 합법노조 전환율이 20%를 넘어섰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중 6만3,275명이 78개 합법노조에 가입해 21.8%의 합법노조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으나 소방관 등 특정직과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동관계의 조정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자는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작년 1월31일 합법 노조설립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노조의 ‘합법 전환’이 시작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이 같은해 9월 합법노조로 전환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