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협 "사무실 간판에 보수액 기재 가능" 유권해석

“△△△변호사 착수금 ○원” 앞으로 변호사 사무실 간판에 이같이 수임료를 기재한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수임 사건에 관한 보수액을 기재해 광고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변협은 “변호사가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원’이라고 보수를 기재한 광고가 허용되느냐”는 소속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질의한 사안은 광고규정 자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에는 변호사가 간판을 설치하는 장소ㆍ개수ㆍ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고 만 돼 있을 뿐 이외의 세부사항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간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협은 이번 질의 회신에서 변호사가 보수액을 광고할 때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의 다른 조항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제7조는 변호사가 보수를 광고할 때 그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가 품위를 해하고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건 유치를 위해 상담료 등 보수에 관해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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