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행정수도 이주자 택지지급 기준 강화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br>연기ㆍ공주ㆍ계룡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신행정수도 이주자 택지지급 기준 강화 예정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연기·공주·계룡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신행정수도 입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사실상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와 계룡 등지는 조만간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12일 오후 추진위 사무실에서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주재로 `신행정수도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어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우선 신행정수도 입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인 예정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예정지구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주자 택지가 공급된다.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이 강화되고 예정지구지정 공람이 예정대로 오는 10월 또는 11월께 이뤄질 경우 지난해 10월, 11월 이후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이전해 간 사람들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추진위는 이와관련해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의 경우 법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관련 기준을 개정,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대우건설이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분양한 아파트 `신흥푸르지오'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1.26대 1에 달하는 등 충청권 아파트 청약시장이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시 또는 그 이전에 연기군과공주시, 계룡시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논산과 공주 인근 지역은 향후 집값동향을 좀더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연기군과 논산시, 계룡시, 공주 인근지역(예산, 청양, 부여 등) 등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투기지역도 함께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그만큼 투기수요가 차단되게 된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법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고 필요하면 자금출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추진위는 현재 외지인 토지투기혐의자 186명, 부동산 다량매입 및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 총 72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물론아파트 분양자체가 취소된다"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주택투기지역 추가지정과함께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분양권 전매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4-07-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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