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로 대한항공은 현행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던 보육수당을 자녀 나이 대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4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사내 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기로 했다.
60세 이상 부모 및 배우자 부모에게 지원하는 효도항공권을 재직 중 기존 2매에서 4매로 확대 제공하고 결혼하는 직원들에게 좌석 여유가 있을 경우 프레스티지석을 제공한다.
한편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위기 극복 동참 차원에서 지난 8월 10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전권을 사측에 위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