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금융 트렌드] "특별가맹점 정해 주력카드로 결제 집중을"

카드 포인트 많이 쌓으려면<br>월 이용액 일정수준 관리 신경 써 3~10% 특별적립률 받도록 해야<br>가전 구매땐 '선포인트' 이용할만 포인트는 5년내 반드시 쓰길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매월 신용카드로 각각 평균 86만원과 90만원씩을 지출한다. 카드 평균 이용액은 B씨가 더 많지만 정작 카드포인트 적립액은 오히려 A씨가 많았다. A씨의 월 평균 포인트 적립액은 24만1,500만원 상당인데 비해 B씨는 14만4,800원 상당의 포인트밖에 쌓지 못했던 것. 이는 A씨가 같은 값이면 보다 높은 포인트적립률을 적용 받는 특별가맹점에서 상품ㆍ서비스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이야기는 여신금융협회가 소개한 카드 포인트 적립 및 이용 사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카드이용액은 454조원대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소비행태는 카드회원별로 천차만별. 따라서 매월 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환급 받는 포인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다. ◇주력카드 한 장에 결제를 집중시켜라=카드사들은 우선 회원들이 주력 사용 카드에 결제액을 집중시키는 것이 카드 포인트를 많이 쌓는 요령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명당 평균 카드 소지 매수는 4.4장. 예를 들어 C씨가 월 평균 100만원씩을 지출하는 회원이 이를 자산이 발급받은 카드들(평균 4.4장 기준시)을 골고루 써서 결제한다면 카드 한 장당 이용액은 약 22만7,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D씨가 똑 같은 100만원의 월 지출액중 80%를 한 장의 주력카드에 집중시켰다면 주력카드의 월 이용액은 80만원. 나머지 20만원은 비주력 카드(3.3장) 실적으로 쌓인다. 이 경우 두 사람의 포인트 적립률은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요즘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포인트 적립률을 특별 적립률과 일반 적립률로 구분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적립률은 통상 카드 결제액의 1%안팎에 불과한 반면, 특별 적립률은 보통 3~10%안팎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카드 회원이 특별 적립률을 적용받기 위해선 전월의 카드 이용액이 일정 금액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일정 금액 기준은 카드사별로, 카드상품별로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월 카드 이용액 30만원이상 사용을 그 최소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보다 높은 경우엔 70만~100만원대로 상정할 때도 있다. 따라서 C씨의 경우 카드 한 장당 이용액이 월평균 30만원 미만이어서 카드 4장 모두 일반 포인트율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카드 4장 가량을 합쳐 100만원을 써도 포인트 적립은 그 1%선인 1만원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D씨는 80만원을 쓴 주력카드에 대해 3~10%대의 특별 적립률을 적용 받아 해당 카드에서 최소 2만4,000원 이상(80만원을 모두 특별포인트 적립 가맹점에서 사용했을 경우)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물론 주력카드에 이용 실적을 몰아줬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력카드를 쓰더라도 같은 값이면 특별포인트적립률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혹은 특별가맹점)에서 써야 특별포인트 적립률을 적용 받는다. 이들 특별포인트 가맹점은 카드사마다, 카드상품 마다 다르다. 물론 수 많은 특별가맹점을 일일이 외우고 있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특별가맹점을 카드회원이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일명 DIY(Do it yourself)형 카드상품도 많이 나왔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특별포인트를 관리하는 수고가 한층 덜어질 수 있다. 이것도 귀찮다면 아예 스마트카드(스마트폰를 이용한 카드 결제서비스)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카드는 특별가맹점이 어디인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서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반드시 5년내에 써라=하지만 이렇게 공들여 쌓은 포인트도 5년 이상 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카드 포인트는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 시효를 적용 받아 5년 이후에는 자동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포인트를 쌓았는지를 확인한 뒤 틈틈이 포인트를 사용해줄 필요가 있다. 일반인도 포인트를 잘 쓰면 생활비를 연간 수십만~수백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가 올 3월 공개한 우수 카드이용회원 이민영씨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카드 포인트 적립 및 결제액 할인 등으로 총 245만원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었는데 그중 100만원은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절감효과로 분석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를 위해선 카드 회원이 "포인트로 결제해 달라"는 말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고 여신협회는 권유했다. 카드회원이 카드를 결제할 때 이 말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는 상품ㆍ서비스 대금을 포인트가 아닌 일반 카드 결제로 청구하기 때문에 다음달에 포인트만큼 차감되지 않은 결제액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여신협회는 일명 선포인트할부(=선포인트제도로)서비스도 카드 포인트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으로 꼽는다. 선포인트할부란 카드 회원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중 일정액을 아직 적립되지 않은 미래의 포인트로 미리 당겨 결제한 뒤 이후 일정기간 동안(통상 최대 60개월) 포인트를 쌓아 갚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일종의 포인트 외상결제인 셈이데 자동차나 고가의 가전제품처럼 한번에 큰 돈이 드는 상품을 구매할 때 특히 유용하다. ◇주의점은=포인트는 제 2의 현금으로 불릴 만큼 요긴한 카드 혜택으로 부상했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우선 월평균 카드 이용액이 적은 경우라면 선포인트할부를 피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처럼 수천만원대의 상품을 선포인트할부로 결제할 경우 이후 이를 갚을 포인트를 쌓기 위해 매월 100여만원 이상의 결제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포인트할부를 이용할 땐 먼저 해당 포인트를 갚으려면 이후 매월 얼마씩을 카드로 써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별포인트 적립의 조건도 제대로 챙길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특별포인트 적립을 적용받으려면 전월 카드이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카드이용액 실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카드사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카드사는 특정가맹점에서 이용한 카드결제액은 일부만 인정해준다거나 아예 해당 가맹점에서의 이용액은 기준 결제액 산정시 제외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별포인트 적립혜택을 주는 카드를 발급 받을 땐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상담원 안내전화를 통해 정확한 결제액산정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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