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과후 학교' 파행운영

교육부 '영리업체 참여금지' 지침 불구 학원등서 교재 공급

방과후학교에 영리법인의 참여를 금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업체 및 학원들이 방과후학교에 버젓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의 애매한 금지 지침과 형식적인 실태조사의 결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위탁 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내 영리업체의 진입을 금지시켰다. 또 강사 채용은 학교장과 강사 개인간의 계약을 원칙으로 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배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교육기업이나 학원이 방과후학교 사업에 나서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 전문 교육업체인 엘림에듀는 방과후학교 사업을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총 31곳의 초등학교에 논술교재 및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리는 매출은 매달 1억~1억5,000만원 정도에 달한다. 교육부 방과후학교기획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기업이 제공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업체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교재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서울의 유명 논술학원들이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시범수업을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논술강좌의 수강료는 일인당 30만원이 넘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방과후학교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 해당 A논술학원 관계자는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에 강좌를 열겠다는 학교측의 연락이 오면 논술 강사를 배정하고 교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학교의 경우 학원이나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도 계약서는 학교장과 강사 개인간 계약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후학교 기업 참여 금지로 졸지에 피해를 본 업체도 있다. 학습지업체인 B사는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와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계약을 맺고 대규모 시설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업 참여 금지 지침을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내자 해당 교육청이 사업철수를 요구, 결국 투자비 5,000만원만 허공에 날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와 학원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에 영리업체 참여를 허용할 수 없는데다 단속에 나서려 해도 학교와 강사간 일대일 계약이라고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영리업체의 방과후학교 참여 금지 지침이 애매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당초 방과후학교의 목표가 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자는 것이 아닌 만큼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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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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