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경매 법정 다툼 비화

중개사協 "불법 중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br>지지옥션 "매물 정보화·마케팅만 담당" 반박

지난 3월12일 첫선을 보인 부동산 민간경매가 법정 다툼을 벌일 위기에 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 민간경매를 주최하는 지지옥션이 불법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몇몇 공인중개사는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지지옥션을 고소한 상태다. 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지옥션은 중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지옥션이 경매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사협회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한별은 “부동산 사설 경매행위는 명칭이 어떻든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공부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공부법에 따라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법인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지지옥션은 이에 대해 “중개는 지정된 공인중개소가 담당하고 지지옥션은 매물 정보화 작업, 마케팅만 담당하고 있다”며 “경매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중개업소가 현재 280여군데에 달해 지지옥션 때문에 중개사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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