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주인 행세한 50대, 전월세 보증금 7,500만원 가로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월세로 집을 얻어놓고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월세 및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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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 때 주민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에 임차한 수원의 모 아파트를 자신의 집인 것처럼 전세 8,000만원에 매물로 내놨다가 1개월 전에 월세로 계약된 집이 또다시 매물로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공인중개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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