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시와 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시금고선정위원회가 시 부 금고 은행을 선정하면서 특정 평가 항목에 대해 일부 심의위원들이 평가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했는데도 심의위가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항목은 주관적 기준이 아닌 수치로 평가되는 항목이어서 심의위원들이 특정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류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농협은행의 경우 지역사회기여실적에서 부 금고로 선정된 국민은행보다 월등히 앞섰다. 지난 3년간 농협은행은 95억원, 국민은행 10억원이었다, 또 향후 4년간 지역사회기여계획에서도 농협은행은 164억으로 국민은행이 제시한 160억보다 높았다. 하지만 심의위원 가운데 2명이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국민은행이 높은 것으로 매겼고 금고심의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오류 점수를 그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농협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불과 0.1점차이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일 오류로 인한 점수를 바로 잡을 시에는 오히려 농협은행이 총점에서 0.02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특히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농협측이 강력히 항의하자 "심의위원들의 합의로 오류점수 정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표결 결과 6대3으로 정정을 않기로 결정했다"는 석연찮은 해명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방법 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고 돼 있다.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표결은 행안부 지침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부산시가 특정 은행을 올리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편법까지 동원한 셈이다.
지역 금융계의 한 인사는 "이번 사태를 놓고 금융계에서는 지역 금융질서가 문란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공정성을 기해 심의했기 때문에 이번 선정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