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기존 3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비도시지역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줄였으며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뉴스테이를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 300가구가 필요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실적이 없더라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검증되면 공급촉진지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비도시지역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줄였으며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뉴스테이를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 300가구가 필요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실적이 없더라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검증되면 공급촉진지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