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저임금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다음달부터 40%(현행 5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80만여 곳과 월 14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159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대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한 번도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았던 가입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은 60%로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사업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체계를 이같이 개편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의 경우 더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을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 수 산정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대체인력 고용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 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130만원을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는 현재 국민연금 법정보험료(4.5%·5만8,500원)의 50%인 2만9,250원씩을 지원 받지만 내년에는 기존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액이 40%인 2만3,400원씩으로 줄어든다. 반면 신규 가입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은 60%인 3만5,100원씩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도 같은 지원 비율이 적용되지만 현행 보험료율(1.3%)이 내년에 최대 1.7%까지 인상될 수 있어 실질 지원 보험료율은 유동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사업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체계를 이같이 개편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의 경우 더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을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 수 산정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대체인력 고용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 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130만원을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는 현재 국민연금 법정보험료(4.5%·5만8,500원)의 50%인 2만9,250원씩을 지원 받지만 내년에는 기존 가입자로 분류돼 지원액이 40%인 2만3,400원씩으로 줄어든다. 반면 신규 가입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은 60%인 3만5,100원씩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도 같은 지원 비율이 적용되지만 현행 보험료율(1.3%)이 내년에 최대 1.7%까지 인상될 수 있어 실질 지원 보험료율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