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중국산 합판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산 합판 반덤핑관세 부과

무역위, 기재부에 요청



국내 합판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산 저가 합판에 앞으로 4년간 4.22~7.1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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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1일 제349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3월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3년간 2.42~27.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중국 업체들은 합판의 외피를 침엽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해왔다.

이와 관련 중국산 침엽수 합판 수입량은 지난해 무려 1,005.2% 증가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 되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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