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구제역 경보 '경계'로 낮춰

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

정부는 24일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제는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판단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구제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소ㆍ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대상과 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오는 4월 말까지 확정한다. 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농가에서 소나 돼지, 닭ㆍ오리를 포함한 모든 구제류와 가금류를 한 마리만 키우더라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또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軍)이 참여하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도 신설된다. 또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현장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을 선진산업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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