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이, 낳기만 하세요"

순창 셋째 출산때 양육비 등 390만원 지급<br>경기도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月20만원<br>출산도우미·불임부부 시술비용까지 지원도




“아이 출산비용, 보육비용 걱정 마세요. 낳기만 하세요” 인구를 늘리고 고령화 현상을 막기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원 수준도 출산도우미 지원에서 수백만원의 출산장려금,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둘째 아이 보육비용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은 올해부터 출생하는 셋째 아이에게 축하금 330만원과 함께 양육비 60만원 등 39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셋째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을 경우 축하금 50만원과 양육비 6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구례군은 올해부터 신생아 어머니가 출산전 1년이상 구례군에 거주한 경우 첫째, 둘째 아이까지는 출산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출산 후 100일 이상 거주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올해 불임부부 시술비 예산 22억원을 확보, 불임부부 721명에 대해 2회까지 300만~5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민 부부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정책은 올들어 도시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 7월부터 셋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 파주시도 올해부터 세자녀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3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급한다. 도에 등록된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월20만9,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보육시설 7,445곳에서 보육되는 8,5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둘째 아이에게 12개월까지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해온 부산시는 올해 보육료 지원기한을 24개월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지자체들은 기형출산예방검사비, 예방접종비, 생명보험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일반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셋째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5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자녀 3명 모두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이 농촌에서 출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며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이면서도 과감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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