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나라당 서민특위 “이자제한법 4월 임시국회서 통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서민특위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바 있어 4월 국회에서도 이자제한법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자율을 제한할 경우 서민금융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논란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홍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작년 7월30일 서민특위 출범 후 은행권에서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앞으로 5년간 실시하기로 했고,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중소기업이 납품가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예산 중 서민특위 관련 반영액도 5조6,000억원”이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성식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무상시리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서민특위가 구체적 예산이나 법안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