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 어떤게 바뀌나

증권·투신등 금융사간 업무장벽 없앤다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 어떤게 바뀌나 증권·투신등 금융사간 업무장벽 없앤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19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 제정안은 증권사ㆍ투신사ㆍ자산운용사ㆍ선물사 등 '제2금융권'을 구성하던 다양한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구분과 장벽을 없앴다. 대신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등 수행 기능에 따라 6개 업종으로 나누고 기능별로 동일한 규율을 적용한다. 또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새 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하는 증권사 등이 이들 6개 업종을 모두 할 경우 덩치 큰 해외투자은행(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회사간 장벽 없앴다=전통적인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별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 증권사ㆍ투신사ㆍ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ㆍ선물회사 등의 '이름'은 남지만 모든 규율은 그 기능에 따라 앞서 언급한 6개의 큰 영역으로 나눠진다. 개별 업종에 대해서는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상호 겸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모든 금융투자업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ㆍING 등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을 생각하면 된다. ◇규제도 기능별로 차별화='동일한 금융기능에는 동일하게 규율을 한다'는 개념도 도입된다. 진입규제의 경우 금융기능별로 요건을 따로 마련한다. 현재는 주식을 중개하는 증권사와 선물을 중개하는 선물사의 진입요건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같은 중개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나의 진입요건에 따르면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인가단위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업무영역을 하나씩 확장하면 된다. 투자자 위험이 가장 큰 매매업과 중개업ㆍ운영업ㆍ보관관리업에는 인가제를 적용하지만 위험이 낮은 일임업과 자문업에는 설립이 자유로운 등록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자기자본 규제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경영공시, 경영건전성 기준 등이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된다.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신의성실의무와 금융상품 설명의무, 손실보전금지 등 규제가 모든 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동시에 매매업자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중개업자는 임의매매를 못하게 된다. ◇펀드 운용 제한 칸막이도 없애=펀드 상품의 칸막이도 없앴다. 현재 7종류로 세분화된 펀드상품의 구분이 증권펀드와 부동산펀드ㆍ특별자산펀드ㆍ단기금융펀드(MMF) 등 4종류로 재편된다. 새로 재편될 펀드는 서로 다른 유형의 펀드 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는 펀드 운용의 벽을 완전히 허물기 위한 시험용 상품이다. ◇문제는 없나=새 법은 선진 금융기법과 상품을 보유한 외국의 대형 IB와의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종간 장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성장해온 국내 금융회사는 시행 초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국내 금융회사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도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여러 형태의 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내부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능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법 시행까지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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