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전남유치 관련 개최권료에 대한 의견이 접근, 이르면 내년1월 프로모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전남도는 개최권료 규모와 지급방법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 들고 있어 내년 1월 중 F1 주관기관인 FOM과 프로모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개최권료의 경우 첫해인 2009년 300억원, 이후 2015년까지 7년간 매년 10%씩 할증하는 방안에 대해 FOM과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OM은 개최권료로 320억원 이상을 요구해왔다. 도는 내년 1월 프로모터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곧바로 자동차 경주장 건설을 위한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주장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인 영암 삼호읍 부근에 들어서며 규모는 100만평이다.
한편 전남도는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률이 제정되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정부는 서울올림픽과 부산아시안게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개최 시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