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보직제는 2년 이상 파견 후 복귀할 때 1~3순위까지 희망보직을 선택하면 실ㆍ국장 추천과 관계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희망보직제 적용 대상기관은 총리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감사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등 경기도와 업무상 연관된 7개 중앙기관이다. 대상자는 5~6급 일방파견자로 올 2월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파견자 근무평정 불이익 금지, 현행 30만원인 파견수당을 55만원으로 인상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파견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