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압축

정치권이 선호하는 개헌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ㆍ부통령제 도입으로 압축할 수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4년 중임제 도입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고 열린우리당 의장 후보 중에서도 문희상ㆍ유시민 후보를 제외한 6명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200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4년 중임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87년 6월항쟁의 결과물로서 시대에 뒤처졌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87년 개헌 당시에는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는 것이 지상과제였으나 지금은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 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는 단임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이 집중돼 있고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ㆍ실천하는 데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외교ㆍ국방 등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형태의 이원집정부제, 순수 형태의 내각제 등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원제 도입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각 당의 집권전략과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정략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되기까지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치권이 민생ㆍ경제 현안을 제쳐두고 개헌논의에 몰두할 경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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