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접대비 한도제' 월街도 실시할듯

美감독당국 "관행 度넘었다"

미국 월가에서도 국내처럼 접대비한도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증권업협회(NASD)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증권사가 자산운용 매니저에게 제공하는 호화ㆍ사치성 접대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월가 증권사가 거래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운용사 매니저에게 값비싼 식사나 와인 등을 선물해왔지만 최근 술과 저녁을 함께 하는(wine-and-dine) 접대관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독 당국이 제한에 나선 것이다. 감독 당국은 아직 호화사치성 접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호화 제트기처럼 눈에 띄게 사치스러운 접대를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의 내부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한번 접대할 때 1인당 3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NASD는 브로커 접대와 관련해 관례를 벗어날 정도로 비싸거나 정례적이지 않은 사업성 접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도 두고 있지 않다. SEC도 ‘선물 규정’을 통해 따로 브로커의 선물을 막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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