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대출 명의대여자 대출금 갚을 책임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에 불법사실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는 위장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출한도 규정 등을 면해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빌려줬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대여자가 고스란히 채무를 떠 안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편법관행에 제동을 가하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계약서 상 주채무자로 기재된 이모 씨를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며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허모 씨의 부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에 걸린 허 씨를 위해 명의를 빌려줬고 금융기관 직원도 이런 사실을 인지한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명의대여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직원이 금융기관을 속일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해 배임행위를 했을 경우 피고는 금융기관에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97년 3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걸린 허 씨를 돕기 위해 K신용금고에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허 씨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14억7,000여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후 K신용금고는 대출금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했고, 이를 양도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이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이 씨는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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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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