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安중수부장 일문일답] “10분의 1발언 신경 안쓰고 수사”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8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0분의 1` 고려 수사에 대한 불쾌감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검찰은 양당의 불법자금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으며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0분의 1`을 문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또 이번 발표가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총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안 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수사 일단락 되나. ▲수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됐다. 그러나 불법자금의 윤곽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불법자금의 사용처, 계좌ㆍ채권 추적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10분의 1에 짜맞췄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여태까지 한번도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의 불법자금을 별도 집계한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에도 전혀 구애 받지 않아왔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증거가 밝혀진 최소한의 것으로 양측의 자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선후보가 불법자금 모금에 직접 간여한 흔적은 없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현재까지 후보가 직접 간여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대선자금의 관리 및 사용과정에서 노 대통령이나 이회창 후보가 간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겠다. -개인 유용은. ▲서정우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회창 후보에게 3억원을 수표로 줬다고 진술했다. 서 변호사는 8억원을 갖고 있었으며 5억원은 본인이 사용했다. 김영일 의원은 10억원을 갖고 있다가 2003년 12월 현금화했으며 총선에 대비, 당을 위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재현 전 재정국장이 대선후 6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안희정 씨는 2억원을 유용했으며, 그중 일부가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씨의 개인유용 2억원은 잠시 사용한 건가 유용한 건가.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이다. -기업 오너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업 오너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사안의 중대성, 자금의 성격, 자수ㆍ자복 여부를 감안해서 처리한다. 자수ㆍ자복기업은 가급적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불법자금 추징하나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개인에게 구형할 것이며 현행법으로는 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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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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