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중순께 카드 신상품에 한해 1~6개월 동안 유사 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전제로 여신협회 측에 업계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협회가 7개 전업계 카드사 및 은행계 카드사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게 되면 상품개발에 무리하게 비용을 들여 과당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될 경우 해당 제도에 따라 카드 신상품을 심의하게 될 협회조차도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카드상품의 특성상 제휴처가 겹치는 경우가 많고 부가서비스의 경우 카드상품의 메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금감원이 카드 신상품의 약관승인시 유사 상품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약관심사의 경우 소비자의 권익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카드상품 간 표절이나 유사성을 심의할 전문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