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채권추심에 부가세… 신용정보업체 비상등

금융사 위탁 크게 줄어들 듯

신용정보업체 등 채권추심업에 대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관련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을 주는 일몰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세법개정방향을 정하면서 해당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정보사들의 채권추심물량 중 70~80%가 금융 관련 채권인데 해당 추심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붙게 되면 용역비가 그만큼 오르게 돼 은행 등이 추심일감을 외주로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당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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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은행 등 대형금융사의 자회사로 있는 채권추심업체는 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받아 근근이 생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현재 신용정보업체들의 영업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내년부터 부과될 부가세의 총 규모는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신용정보업체들의 총 연간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부가세 면세혜택 일몰 종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은 지난 2004년부터 8년간이나 주어져왔는데 그 정도면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체들은 경영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하지만 지난 8년간 세제혜택을 줬음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면세를 해줄 명분을 찾기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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