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112신고 자동 위치추적 추진

112ㆍ상황실 합친 통합상황실 운영…야간 정밀수색도 검토

경찰은 이원화된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 업무를 합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12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13일 오전 10시 경찰청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112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일때는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하도록 시스템화하고 ‘112앱’ 활용 등 현행법령에서 가능한 신고자 위치 확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 개인동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112신고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12 운영시스템도 개선, 광역시 단위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되 도 단위의 경우 지방청 실정에 맞게 경찰서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접수ㆍ지령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112신고 공청(共聽) 시스템은 ‘녹취파일 공유방식’으로 바꿔 현장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필요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접수시 사건 유형별로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내용으로 표준 질문지와 구체적 조치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112접수 컴퓨터에 표시되게 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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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원화된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 업무도 통합, 112지령실이 치안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상황실’(가칭)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통합상황실은 지방청 차장ㆍ경찰서장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해 위상을 강화하고 전반적 상황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상황실장을 배치해 112지령업무를 총괄하면서 살인ㆍ강도ㆍ납치 등 중요 신고사항은 상황실장이 직접 전파ㆍ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야간 방문이나 정밀 수색에 소극적이었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를 근거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야간 정밀 수색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12 지령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능하고 우수한 지령요원 배치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직원은 교체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원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안을 축소하고 거짓말을 해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킨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과오는 징계 양형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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