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토지 실거래가도 공개… 국토부 홈페이지서

2006년 1월이후 전국 거래 순수토지 498만건

토지실거래 신고후 다음날 실거래가 공개

계약후 60일내 시·군·구청장에 매매가격 신고

매매가격·소재지·면적·용도지역·지목 공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토지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토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되는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에서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498만건입니다. 또 오늘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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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순수토지에 대해 공개되는 항목은 매매가격과 동·리 단위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지목, 10일 단위 계약일 등입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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