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시대 요구에 맞도록 헌법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개헌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개헌논의와 한국의 정치발전 학술대회’ 초청특강에서 “(마지막 개헌이 이뤄진) 1987년과 2015년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2배, IT 기술의 획기적 발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는 등 너무나 달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저명한 정치학자인 후안 린쯔 교수가 지적했듯, 유권자의 표심이 51대 49라 해도 권력 분포는 100대 0이 되고 만다”며 “권력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개혁을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헌 논의에는 권력구조 외에도 기본권 강화, 생태, 정보와 지방자치, 분권 등에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향후 전개될 통일시대를 염두하며 선제적 시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통일 시대를 고려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