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시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을 적격분할·적격합병으로 간주해 세금 6,500여억원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