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품소재산업 육성 특별조치법 내년4월 시행

부품소재산업 육성 특별조치법 내년4월 시행 기술·인력개발비 稅혜택 내년 4월부터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핵심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투자할 경우 투자준비금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부품ㆍ소재 전문 통합 연구단이 발족하고 부품ㆍ소재 기업에 파견, 기술 개발 실적을 올린 연구원들에게 인사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특혜를 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마련한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품ㆍ소재 연구단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 부품ㆍ소재 기업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연구단 소속 기관의 설비와 시설ㆍ정보를 기업들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이들 연구기관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부품ㆍ소재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합병이나 분할, 사업부분의 양도 등을 통해 전문화ㆍ대형화하는등 구조조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해 자체 투자할 경우 투자준비금과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수준의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부품ㆍ소재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고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산업ㆍ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한국중공업등 수요 기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 기관 협의회'가 구성된다. 민간 기업이 부품ㆍ소재 전문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기업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부품ㆍ소재 기업들이 기존 연구 조직을 분리, 공동으로 기술 개발 전문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전문 기업에서 일할 연구 요원와 산업 기능 요원을 배정받아 병역특례등을 적용받게 된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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