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르메스, 진저백 업체 상대 억대 소송 제기

"켈리백·버킨백 디자인 베껴 명성 훼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진저백 수입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 본사인 에르메스인터내셔널과 에르메스코리아는 진저백 수입업체인 서와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기존에 제작한 제품은 폐기하라"며 "손해배상금 1억원도 함께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진저백이란 페이크(fake)백의 한 종류로 나일론 소재의 천가방에 에르메스의 유명 제품인 켈리백이나 버킨백을 프린트한 제품을 뜻한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에르메스 제품과 달리 진저백의 경우 10만~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 세컨드백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가죽으로 제작해 본품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모조품(짝퉁)과 달리 나일론 소재 천을 사용해 진저백을 새로운 브랜드로 내세운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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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는 진저백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르메스 측은 "켈리백과 버킨백의 디자인은 명품 백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인식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며 "서와유나이티드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제품의 외관을 그대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르메스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르메스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르메스는 진저백으로 인해 에르메스 자체의 식별력과 명성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에르메스 측은 "(진저백을) 멀리서 보면 진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고 이 때문에 에르메스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식별력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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