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8일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휴대폰 제조업체인 스탠더드텔레콤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부사장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00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20여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부사장인 최모씨 등과 함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탠더드텔레콤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을 개발비로 처리하는 등 방식을 동원, 113억여원인 자기자본을 423억여원으로, 223억여원인 당기순손실을 53억여원으로 허위기재한 뒤 공시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8~12월 허위작성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T사, C사, 또다른 T사 등 3개사로부터 17억9,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