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쇠고기 고시 연기 25일께 발효될듯

정운천장관 "의견접수 검토등에 7~10일 필요"

정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정조건 장관고시를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고시는 미국에 파견된 특별점검단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5일께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현재 334건의 의견이 접수돼 있어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검역단이 미국 내 31개 승인 도축장을 점검하러 간 만큼 검역과정을 면밀히 스크린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고시가 발표되면 바로 수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내검역 시스템도 국민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22일부터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330여건의 의견이 접수돼 이를 검토하는 작업만으로도 15일 고시강행은 불가능하다. 이번 결정으로 새 수입개정조건 발효까지 길게는 열흘의 시간을 번 만큼 정부가 이 기간 동안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할 여지도 생겼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장관고시 연기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국내 조치로 가능한 보완책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며 “이번 고시 연기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고시 내용 변경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의미하므로 현재로서는 고시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의견을 검토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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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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