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9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대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19일 대구, 26일 부산, 오는 4월2일 광주와 4일 서울에서 각각 지역사회 공무원, 시민단체, 장애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4월11일부터 시행되는 장차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등을 강연한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ㆍ시민단체에서 이 법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내일부터 집중 홍보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장애계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인권 현장방문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상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