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보원 공정위 이관, 무엇이 달라지나

큰 틀 변화없어…정책 집행 시너지 효과 기대

당정이 소비자 정책 집행 강화를 위해서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할권을 공정거래위 산하로 옮기기로 결론을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정책 전반의 방향과 관계법령 개정 등 정책총괄기능은재경부가 계속 가져가게 되지만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정책 집행 기능은 공정위의 몫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상대하는 기관인 소보원의 상위기관이 바뀌는것이기 때문에 10년간의 논쟁 끝에 다다른 이같은 결론은 큰 틀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보호국이 있는 공정위로 소보원의 관할이 바뀌면 양기관의정책 집행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 이관하나 =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소비자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가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안전.교육 등을담당하는 소보원을 정책집행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보원을 관할하게 되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더 집행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힘이 실림으로써 소비자의 권익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고려하기 보다는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 끝에 절충해 내린 결론이라는 시각도 있다. 소보원의 공정위 이관 문제는 지난 1995년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국이 설치된 이후 줄곧 제기된 문제로 최근들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입안되면서 다시 논란이 재개됐다. ◆무엇이 달라지나 =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나 안전.교육문제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기관인 소보원을 관할하는 상위기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소보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면 두 기관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결합돼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보원은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 사안을 접수 받고 예방 대책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피해나 예방 등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료 제출 요구권, 현장 조사권, 직권 조사권 등의 조사 권한과 함께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권한까지 갖춘 공정위와 결합하게돼 소비자 정책 집행의 실효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소비자 피해 사례와 연구 자료가 축적된 소보원을 이관받아심도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보원을 흡수하게 되면 공정위 내부 소비자보호국과의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하고 공정위의 명칭 변경 여부 검토 등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시너지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조사를 마치면 제도개선을 공정위에 건의해야 하는 이원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공정위로 이관되면 바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취할 수 있어 대처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보원이 공정위로 이관된다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과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관련법률의 재.개정 권한과 함께 소비자정책 총괄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남게 된다. ◆남은 절차와 문제점 =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에는 소보원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 안전업무와 교육업무를 관할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기능을 재편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 기업의 검찰이라는 별명을 가진 공정위가 소비자 문제로 초점을 돌리게 되면이름도 소비자문제를 총괄하는 기관답게 경쟁소비자위원회(가칭) 등으로 고쳐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당정은 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한 공정위의 기능과 조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은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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