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불가피땐 이해 미리 합의를/아이템 선정시 성장성·경험·성공가능성 등 살펴야/상담회사 이용한 사업타당성·정보검토 비용 보조/창투사·금융기관 지원다양5년간 세금 50% 감면도기협중앙회는 정보화의 빠른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개편 시기에는 기존 기업의 도태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지도록 각종 창업지원시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아래 최근 중소기업창업안내서를 발간했다. 창업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자금지원제도,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주>
◇창업절차
창업의 기본절차는 크게 나누어 ▲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작성등 창업예비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등 회사설립단계 ▲공장설립 및 시설자금조달 단계 ▲내부조직정비, 서식·규정제정, 대외보고등 개업준비단계로 나뉜다.
◇창업의 핵심요소와 의사결정
창업의 핵심요소는 사람과 아이템 선정이다. 「기업경영의 제1요소는 사람이다」는 말대로 창업멤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멤버는 성격이 원만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사장을 충실히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되, 어느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동업을 가급적 피하되, 동업의 경우 일정기간후 동업관계가 끝난다는 전제하에 종료시점에서의 이해관계를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한다.
사업아이템의 선정시에는 ▲업종의 성장가능성 ▲창업자의 경험,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 ▲인허가 업종여부 ▲실패의 위험이 적은 업종인지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창업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창업절차 대행
경영능력이 부족한 창업자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각종 정보제공, 사업계획 승인등의 창업절차를 대행해 준다. 이때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 및 사후관리지도비는 소요자금의 50%까지 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중기상담회사는 전국에 걸쳐 약 50개가 있다. (아더앤더슨코리아 027679577, 한국벤처상담 027830517등)
◇자금지원제도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원=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에 대해 주식인수 또는 약정투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회사설립후 발행한 주식을 50% 이내에서 인수하거나 투자기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약정수수료로 징수하는 약정투자방식이 있다. 만약 창업주의 사업실패시에는 투자원금의 상환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창업기업과 투자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투자조건을 결정하게 된다.(기은개발금융 025543131, 국민기술개발금융 027360190등)
▲중소기업은행의 창업자금=기업은행 소유 공장 또는 기계를 매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유입물건매입자금을 비롯, 기존공장매입자금, 아파트형공장입주자금, 사업장임차자금, 소기업 및 신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여신기획부 027296770)
▲국민은행의 내공장마련 부금=내공장부금 가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창업3년 이내인 기업에 공장 및 사업장의 신·증축,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90%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중소기업팀 023172385, 2387)
▲동남, 대동은행의 창업자금=신기술,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로 제품을 생산코자 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1백%를 지원하게 된다. (동남은행 0516473555, 대동은행 0537426000)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지원 자금=신규창업자 또는 기업설립일로 부터 2년이내인 중소기업이 신기술제품의 기업화를 추진할 경우, 금리 연 7∼8%로 8년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공과, 공업과, 지역경제과등)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제도=물적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창업자신용보증제도가 있으며, 운전자금은 3억원이내 시설자금은 전액 보증지원한다. 보증료는 연간 1.0%이다. (심사부 02710415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제도=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급부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경우,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일반한도는 최고 15억원이나, 특별한도를 합해 30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신용보증부 0514652301∼8)
이밖에 생산기술연구원의 신기술보육사업과 창업자금지원,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시작품제작자금 지원제도등이 있다.
◇세제지원
최초 창업이후 5년까지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등록세·취득세도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50%감면한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50%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