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우철 생보협회장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법 원안대로 조속 처리를"


이우철(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계약자는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은행 등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을 감안해 지급결제용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하고, 100% 외부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오는 4월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측정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직 업계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시범 운영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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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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