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개편 시각차/김인모·정경부(기자의 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확정된 뒤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방안을 놓고 정부와 신한국당사이의 줄다리기가 만만치않다.특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와 관련해 1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예상밖으로 신한국당측 의원들의 강력한 대정부 성토가 펼쳐져 눈길을 모았다. 물론 신한국당 정책위측에서 재경원의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고있고 도리어 국회 재경위소속 여당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아직 신한국당 내에서조차 명확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3백만 금융인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이 혹시 부실과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면 당정간 불협화음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리뭉실 넘어갈 수는 없는게 사실이다. 이날 신한국당측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부실 금융기관의 선정기준과 고용조정조항을 비롯해 ▲주인있는 금융산업 양성대책의 미비 ▲합병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유인책 전무 ▲이사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부여 방안 부족 등이다. 황병태 국회재경위원장을 비롯해 한이헌 강현욱의원 등은 『행정력으로 금융산업 개편을 도모한다면 앞으로 2∼3년 동안 금융기관의 자율성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완화를 외국은행 합작은행이나 전액 외국인 출자은행 위주로 허용한다면 주인을 찾아주자는 금융산업 개편원칙은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부실기관 판정에 전문가 집단을 참여토록 보완하고 이사회의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일견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으나 『부실금융기관 선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없다』는 당측의 질책에 대해 『재임기간중 행정력에 의한 자의적인 선정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입법과 행정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받기도 했다. 하여튼 지난 91년 제정되었다가 사문화되었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에 보다 신중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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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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