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명식품 하청업체 15개社 적발

불량원료·지하수로 빙과류등 제조국내의 대표적인 식품회사들이 자사 상표로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유명 식품회사에 납품하는 49개 식품제조업소 가운데 경기 이천 H제과 등 15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업소들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한 8개 유명 식품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업소들은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 동원 F&B, 오뚜기, 웅진식품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들과 OEM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들로 여름철 성수식품인 음료, 빙과류를 비롯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과자류, 면류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식약청은 납품된 제품이 웅진식품의 '아침햇살', '초록매실' 등 혼합음료, 롯데제과의 '빙하시대' 등 5개 빙과류, 롯데삼강의 '쮸쮸바Ⅰ', '갈라바' 등 빙과류, 해태제과의 '하몬스' '쵸코버터링' '버터링' 등 과자류, 동원 F&B의 '매운맛우동' '생우동' 등 7개 면류와 '동원고기만두', 오뚜기의 '옛날당면' 등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적발업소들이 납품한 물량은 제품별로 적게는 1억여원어치에서 많게는 24억여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H제과 등 적발된 업소들은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하수를 사용해 빙과류나 혼합음료를 제조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업소들은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는 유명회사의상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소들"이라며 "이 업소들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유명 식품회사들도 자기 상표부착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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