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퓰리즘 전형" 거센 비난

여야, 저축銀 피해자 2억까지 전액보상 추진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2,8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일부 투자자에게 2억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모든 개인투자자가 전액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야는 이날 부산 출신인 한나라당 이진복, 민주당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우제창(민주당),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특위 산하 피해자구제대책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구제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으로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삼화ㆍ보해ㆍ으뜸 등 최근까지 영업 정지된 12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일괄지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소위원회 '4인방'이 만든 이 법안에 대해 당내는 물론 정부당국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위 소속 이진복 의원은 더 나아가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일반예금자에게는 100%로 보상하고 2억~3억원 예금에 대해서는 90%, 3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80% 보상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투자가와 법인,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금 이외의 이자는 개인예금자와 저축은행이 사전에 약정한 이자가 아닌 파산정리시 법원이 인정하는 소정이자인 약 2.4% 내외만 인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경우도 후순위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한 투자자는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단 후순위채는 원금만 보상하며 사모투자자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특위는 특위소속 위원 공동으로 예금자 및 투자자 보상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제정,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위는 애초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와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 등 2,000억원을 환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예금보험기금에서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인수자가 받은 이익금을 기부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금감원이 저축은행 관리감독으로 받은 20억여원도 환수해 기금에 포함할 계획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은 2,8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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