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본시장법 개정안] "프라임브로커, 업계 불만 커 유예기간 검토"

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프라임브포커 제도의 경우 업계의 불만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상임위원은 또 “증권사의 후순위채는 자기 자본으로 인정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문답이다. -투자은행(IB) 육성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신성장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려면 좋은 투자은행이 있어야 한다. 은행에 편중된 한국 금융산업의 불균형도 없애야 한다. IB는 인적 자본 중심의 미래산업이기도 하다. -투자은행 자기자본 기준이 3조원인 이유는 ▦지금 자기자본 평균이 2조 7,000억원인 상위 5개 증권사가 10% 내외의 증자로 큰 부담 없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을 너무 높이면 독점이 될 수 있다. -후순위채도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나 ▦후순위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검토는 하겠다. -프라임브로커 제도는 바로 시행되나 ▦업계의 불만이 있어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법 개정 일정은 ▦내년 6월 투자은행이 출연하기를 바란다. 정부안이 10월에 최종 확정되면 국회에 보내 연내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연내 법이 마련되면 내년 6월 말 시행할 수 있다. -투자은행이 일반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하게 되나. ▦그렇지 않다. 투자은행은 인수합병(M&A) 자문, 기업인수, 신생 기업 발굴 등의 업무를 할 때만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투자은행에 영업용순자본규제(NCR) 이외에 BIS 규제를 하는 이유는 ▦NCR 규제는 보유 자산이나 부채의 위험이 자기자본의 60~70%를 넘지 않도록 위험의 양을 조절한 것이다. BIS는 여기에 더해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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