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건보료율 올려 적자 막기엔 "국민 부담 너무 크다" 판단

■ 담배·술·휘발유에 새 부담금 부과<br>"건보 지출 늘리는 잠재요인"<br>건강 위해 행위 축소 유도


정부가 담배ㆍ술ㆍ휘발유 등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자규모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막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ㆍ대기오염 등 건강에 해로운 행위는 잠재적으로 건강보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인 지출 효율화와 관리시스템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다한 보험료 납부 면제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과 과잉진료 및 약제비 과다 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 구조를 동시에 개선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연간 3~5조원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입확충 방안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국민부담만 가중=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지난해 1조2,99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적자규모는 오는 2018년 10조7,0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9,155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자 규모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막기에는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보 수가를 물가인상 수준에 맞춰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2010년 8만원, 2020년 19만원, 2030년 36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위해행위 부담금ㆍ피부양자 대상 축소 등 수입확충=정부는 술과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건강보험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건강위해행위에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 음주와 흡연 등 건강위해행위를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부양자 대상을 축소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범위를 확대해 보험료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시에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조제의무화, 약가결정방식 개선, 그리고 의료기관별 합리적 지불제도 개선을 통해 지출효율화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른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입확충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기금화 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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