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T&G, 내달17일 주총서 칼 아이칸과 '한판승부'

사외이사 2명 선임 표대결…경영권 분쟁 승패 결정날듯


KT&G는 오는 3월17일 주주총회를 열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과의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로 했다.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KT&G는 3월17일 대전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 감사위원 2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6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G 주주들은 아이칸 측에서 추천한 3명과 KT&G 측 2명 등 모두 5명의 사외이사 후보 중 2명을 집중투표제로 선출한다. KT&G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4명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이처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절차가 구분되는 이유는 감사위원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KT&G 측은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 제안을 통해 접수된 아이칸 측 후보 3명을 사외이사 후보 명단에 포함했다”며 “주총에서 주주들의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방식이 집중투표제로 결정됨에 따라 아이칸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이칸 측 우호지분은 15.99%로 KT&G(39.9%)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지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사외이사 1명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KT&G와 칼 아이칸 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KT&G 우호지분에 비해 아이칸 측이 앞서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까지 많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아이칸 측이 후보를 압축해 표 대결에 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집중투표제는 회사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주에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한쪽에 몰아줘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