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8ㆍ21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 중 하나로 지난 2003년 7월 도입됐다.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분양시점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규칙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