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제한' 반발

국회, 개인건강 정보 상업적 활용 금지 움직임

앞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에서는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우려해 보험사(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의 참여(건강관리기관 개설·출자·투자)를 금지할 움직임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보험사는 수십년간 민영의료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산업 특성상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산업 전체에 이득이 됐다"고 밝혔다. 양 보험협회는 이어 "건강정보의 유출 문제는 이미 해당 법안에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해 규제하고 있어 추후 하위법령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사전에 특정업종을 명시해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 중 부설기관으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3곳으로 이 같은 법적규제 움직임 때문에 최근 건강검진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었기 때문에 일단 폐쇄 결정을 내리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의사들은 보험심사 등 관련 부서로 발령냈다"며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던 고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질병 등 데이터베이스 축적도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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