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탄핵안 가결이후] 헌재 최종심판, 총선전에 종결 힘들듯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돌입함에 따라 최종 결론을 언제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은 4.15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헌재가 총선전 결정을 내릴 경우 총선 자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에 가부간 결정이 나올 수 있을 지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4.15 총선까지 30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이 기간 안에 재판을 종결 짓기는 힘들 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상 헌재의 심리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의 출석변론이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 내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선전 결정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헌재가 이달중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 모든 쟁점에 대한 공방을 끝낸 뒤 재판부 판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진술하고 헌재 또한 결정시한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일례로 형사재판에서 기소 후 2∼3주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은 탄핵심판의 중요도와 복잡성에 비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 도출시점을 놓고 전략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부분만 보더라도 중앙선관위가 문제삼은 방송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야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더욱이 야당은 이 발언 외에도 노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른 또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시켜둔 상태다. 검찰과 특검이 수사중인 측근비리의 경우도 아직 노 대통령이 취임 후 직무집행과정에서 개입됐다는 혐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정략적 차원에서라도 문제 삼아 치열하게 따지고 나설 수 있다. 국정 및 경제파탄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탄핵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 외에도 관계기관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 여하에 따라 당사자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조사 차원에서 증인 신문 또는 사실조회등에 나설 여지도 있다. 특히 탄핵소추 이후 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가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시간 벌기 차원에서라도 재판을 늦추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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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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