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산정책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법 실효성 의문"

"신중한 도입 필요"

정부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안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연이어 효과를 문제삼고 있다. 기대만큼의 실효성이 없다며 신중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양상이다.

예정처는 19일 발간한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개인의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 증가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정부가 제안한 기업규모 방식보다는 매출액이나 임금총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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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3대 패키지 법안으로 불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정 수준을 넘는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도 자산 상위 대기업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만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정처의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등 법인 2,568곳의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자산 1~50위까지 거대 기업 중에선 과세 대상기업이 1곳도 없었다. 자산규모 50~100위 내 대기업 중에서도 지난해 실적으로 바탕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내는 법인은 3곳에 불과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도 국내 재벌기업 대부분이 피해간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대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한국에서 대기업이 빠지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의 분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산 상위 기업도 기업소득환류세를 추가로 부담할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추후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정처의 시뮬레이션에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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